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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25
특출난망둥어225
25.04.14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면...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채권자가 쌍방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금액은 10억원 정도 되며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수는 대략 60여명 정도 됩니다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을 단한번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일부 채권자 분들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하였으나 채권자 명의로된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신용카드 세금등 채납된 내용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 세금등을 일부러 채납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을 신청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며 공정증서도 회생 파산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입니다

현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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