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 살곳을 없애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 법인 소유는 집과 오피스텔이 있으며
오피스텔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집과 오피스텔은 은행 근저당이 집값보다 높아 선순위로 은행이 다가져가게 됩니다
법인또한 현금 재산이 없어보여서 집2개를 경매하여 처분하여 은행이 돈 다가져가서 집주인이 살곳이 없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를 허락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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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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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법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찰 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