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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분은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수처분은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인가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맞다면

물 공급을 끊는게 어째서 행정처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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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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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여 원고들 스스로 이를 탓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이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할 수 있는 점에서 단수처분은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