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끊는 단전은 행정법상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기를 끊어버리는 단전은 행정법상 행정처분인가요?
만약에 행정처분이라면 단순히 전기를 끊어버리는게
어째서 행정처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인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기, 수도, 전화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과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을 맺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바,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국민과 국가 등과의 분쟁은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될 것이다" 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