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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끊는 단전은 행정법상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기를 끊어버리는 단전은 행정법상 행정처분인가요?

만약에 행정처분이라면 단순히 전기를 끊어버리는게

어째서 행정처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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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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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인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기, 수도, 전화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과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을 맺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바,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국민과 국가 등과의 분쟁은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될 것이다" 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