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수처분은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수처분은 행정법상으로 행정처분인가요?
만약에 행정처분이 맞다면
물 공급을 끊는게 어째서 행정처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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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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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두고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원심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이 판시이유에서 간취된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여 원고들 스스로 이를 탓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이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할 수 있는 점에서 단수처분은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