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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처분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이 먼 뜻인가요?

처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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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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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2010두3541). 예를 들면,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써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되기 때문에 처분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인 바, 이러한 행정 처분이어야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위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면허정지처분, 허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