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기준이 재량행위랑 같은말인가요?

2019. 11. 30. 15:54

처분의기준이 재량행위랑 같은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행위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판결요지】

[2]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처분의 기준이 재량행위인지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2019. 11.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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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의 기준과 재량행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처분의 기준은 처분을 할지 여부에 대한 준거를 의미하며, 재량행위는 행정 기관이 행정법규를 적용.집행할 때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수 있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2019. 11.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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