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디선가 상대가 먼저 욕을 해야지만 제가 욕하는 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상대가 욕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욕은 한두번 하고 말았지만 상대는 계속 하는 중이고요. 여기는 인터넷상 공식카페라서 아이디만 나와있습니다. 운영진이 제 나이와 성별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해놨고요.
이럴 경우에 특정성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디만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진만 회원들의 나이와 성별을 볼 수 있을 뿐 다른 회원들이 해당 아이디를 가진 회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대응하여 정당방위로 모욕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아이디만이 나와 있고 나이 와 성별만 노출되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 나와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