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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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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요즘 수입대행 요청 많아지는데 무역 실무에서는 일반수입신고 주체를 대행업체 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수입자가 직접 들어가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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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 쪽 일하다 보면 이 부분 혼동하는 경우 꽤 자주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실제 권리자인 실수입자 명의로 들어가야 하고요, 대행업체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통관서류상 명의만 대행업체로 돼 있고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는 구조는, 나중에 관세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나 수입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지급 내역 기준으로 실질 수입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통관 명의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 거래에서는 일반수입신고의 납세의무 주체는 실수입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하는 건 위탁통관일 때만 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라면 실제 물품의 소유권 갖는 실수입자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관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 처리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외직구이냐 일반 수입대행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해외직구에 따라 면세를 받는 물품이라면 수입자를 해외직구자로 하셔야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대행이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대행업체가 수입한 뒤에 국내거래로 이러한 물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