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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참신한짜장면

정말참신한짜장면

주6일 12시간근무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한 주에 매일 12시간 동안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오전 10시출근, 오후 10시퇴근)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일은 공식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이 있어서 실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공식적인 휴게시간없이 직원들끼리 30분~40분 개인적으로 교대식으로

휴식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따로 발급받았던적 없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휴일수당, 연장수당등의 내용이 없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포함)

또 제가 약 9개월간 근무하면서 추가휴무? 휴가?를 하루 사용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휴가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도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유가 일했던 매장이 7월에 25일 정도 상층누수로 휴업을 했는데 사장은 아직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윗층과 법적소송으로 받아낸 후에 준다고함.)

7월에 휴업기간이 끝나고 8월 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사장에게 따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용센터에 진정을 넣어도 되나요?

(직원수는 10명인데 몇명은 4대보험 없이 3.3%만 공제하는식으로 근무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몇명인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런핑계 저런핑계 대면서 안주고 있는것 같고 휴업기간이 끝나고 재오픈했을때 휴업수당 지급관련 질문을 했더니 짜증섞인 답변만 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7월 휴업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거나 다른 매장에 재취업을 할수있었지만 사장이 재오픈시 혼란을 예상해서 직원들을 전부 잡았지만 막상 재오픈이후 한번도 출근하지 않고 준비부터 이후 운영까지 전부 직원들에게 떠맡긴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퇴사후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쉽고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진정을 넣고 이해하고 안받으려고했던 수당 모두 요구하려고합니다.

25년도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 교부받지 못했고 24년도 근로계약서 첨부드리니 근로계약서상 문제점도 함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란은 공란이고 모자이크 처리 안했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