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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심심한원앙230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받았을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인입니다.

현재는 거래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업체라면 그냥 찍어서 보내줄텐데 거래를 중단한지 8,9년이 지나 교류가 없는 업체라

그냥 서류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요청 시 세무서 공문이나 안내장 같은게 없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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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거래처에 요청한 경우 조사관님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요청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피해가 없으려면 실제 거래가 맞다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혹 사업장에 주기가 좀 꺼려지신다면 당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직접보낸다고 이야기하시고

    세무서로 직접제출하셔도 됩니다.

  •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그 목적, 세무서에서 요청한 자료 내용 등을 확인 하신 후에 응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내역이라도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문은 발송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차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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