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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푸른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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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12월 퇴사 예정인 사람 입니다.

내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사정상 불가하게 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란에는 지급총액, 공제총액, 실수령, 성과금, 기본금, 추가연장수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산, 고용보험 이렇게 칸이 있네요.

직장가입자 1년치 보수월액 평균의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4년 12월 ~ 25년 12월 지급총액의 평균)*50%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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