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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붉은노루109
검붉은노루109

rcms분개처리 질문있습니다.

1. 재료비 공급가액:4,190,400 부가세:419,040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었습니다.

rcms홈페이지에 공급가액 3,946,000원으로 등록후 부족잔액 240,800 자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차)미지급금:3,494,600 대)정부출연금:385,481, 국고보조금:3,467,749, 미수금96,370

차)보통예금:3,949,600 대)보통예금:3,949,600

2. 부족잔액이랑 부가세 복원시

차)미지급금:240,800+419,040대)보통예금:240,800+419,040

분개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미지급금:3,494,600원은 공급가액-부족잔액을 뺀 금액으로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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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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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관련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회계처리시 계상한 후 매출원가 등으로 대체될 때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