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대납하는 경우 잡이익 처리해도되나요?

a거래처에서 상품판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vat포함 440만원)

원래라면 440만원을 a거래처에 송금해야하는데 그렇게하지않고 a거래처에서 자체적으로 대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품400만원 /외상매입금 440만원

부가세대급금 40만원

외상매입금440만원 /잡이익 440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