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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안경곰135
국민연금은 20년인가 내야 연금을 받는거로 아는데 만약 20년을 못채우면 그간 낸 돈들은 그냥 버리는건가요? 아니면 몇프로 돌려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입니다.
만약 위 기간을 미충족한다면 만 60세에 납입금에 이자를 더해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최소가입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환급은 되는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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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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