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문의 파손의 원인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리문의 자연 파손이나 노후로 인한 파손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없을 것이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문 파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CCTV 등이 없다면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