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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1.09.23

오피스텔 상가 강화유리문 파손 책임 및 배상의 관리실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형 반지하 오피스텔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휴일 중 오픈준비를 위해 가게로 와보니 유리문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는 사각지대라 범인은 찾을 수 없다는 관리실 입장이며 또한 자연파손일 수도 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도 추후 개선 사항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리비 명목하에 보안비도 포함 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문의 파손의 원인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리문의 자연 파손이나 노후로 인한 파손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없을 것이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문 파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CCTV 등이 없다면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