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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청설모240
신중한청설모24022.09.05
가게 누수로인한 손해배상없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2019년11월 가게계약을하고 2020년 1월 천장누수 시작됨.건물주에게 사진과 누수상황을 알리니 누수업자를 찿아본다고 기다리라고함. 그후 연락없음. 7월 장마철때 누수가심해서 사진과 함께 누수가 심해서 영업하기 힘들다고 연락함. 또 업자를 찾아볼테니 기다리라고함. 누수업자 연락도없고 방문도 없음.2022년 7월 같은상가라인 같은건물주 다른상가에서 누수공사를 하는걸 보고 건물주에게 전화하니 누수상황을 까먹고 누수가되냐고 되물음. 누수 상황이 심각하다고 방문요청함. 다음날 방문해서 누수가 심한걸보고 누수업자랑 해결책을 논읳함. 1. 건물 옥상을(아파트 조경부분) 다 제거하고 균열부분을 확인해함 2.매장안쪽 천정부분을 다 철거후 균열부분을 학인 3.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빗물유도장치(외부에서 다보이며 호수가 큼) 로 떨어지는 곳마다 설치. 1번과2번은 비용이 많이나와서 해줄수 없으며 3번만 해줄수 있다고함. 3번은 이미 한곳에 설치하였지만 누수업자조차 이것은 해결방법도 안되며 다른곳으로 누수가 된다고함. 실제로 설치후 다른곳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그후 이곳에서 영업이 힘드니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계약해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함. 누수로인해 3년간 피해를보고 배상은 없으며 해결책이 있지만 돈이많이 들어서 안해주는 상황인데 원상복구까지 해주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손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위 누수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