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퇴사해서 12월 말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종소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홈텍스 들어가보니 전 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 신고를 안한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퇴사자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다음해 3월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 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다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