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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나치게발전하는멧돼지
지나치게발전하는멧돼지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퇴사해서 12월 말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종소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홈텍스 들어가보니 전 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 신고를 안한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퇴사자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다음해 3월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 신고기간이 지났는데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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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다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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