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무 어디까지이며 법적 채권자는 누구인지요?
동거를 시작하고 동거녀의 딸에게 건넨 학자금을 이제와서 (2014년도에줌) 내놓으라고 함
문제는 그때당시 동거남은 파산중이었으며 부친명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입금 역시 부친 명의로 하였는데 정작 요구는 동거남이 요구할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자금을 건넬 당시 이를 증여한 것인지 빌려 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014년도의 일이고 당시 관계에 비추어 그 당시 빌려준다, 갚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과연 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빌려준 것이 성립한다면 채권자는 동거남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남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 명의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