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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놀라운발발이89
놀라운발발이89

변제의무 어디까지이며 법적 채권자는 누구인지요?

동거를 시작하고 동거녀의 딸에게 건넨 학자금을 이제와서 (2014년도에줌) 내놓으라고 함

문제는 그때당시 동거남은 파산중이었으며 부친명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입금 역시 부친 명의로 하였는데 정작 요구는 동거남이 요구할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학자금을 건넬 당시 이를 증여한 것인지 빌려 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014년도의 일이고 당시 관계에 비추어 그 당시 빌려준다, 갚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과연 이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빌려준 것이 성립한다면 채권자는 동거남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남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 명의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