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