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을 까요?
상대방이 저를 공갈 하여 총 3회에 걸처 금액을 갈취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돈을 입금 하였고 합의서를 썼습니다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 하고 돈을 더 받아 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한테 받은 금액을 돌려줘도 공갈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공갈했다는 전제하라면, 상대방이 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어도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