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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신라도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 같은 형식의 거래가 있었나요?

옛날 신라시대에는 어떤식으로 땅이나 집을 거래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았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주도 가능햇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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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대 및 조선 시대에도 사회적 지배자인 귀족 및 양반층 혹은 실용 기술 및 행정실무의 집행자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 피지배 신분층이었던 양인과 노비는 양반이나 하급지배신분층인 중간계층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고, 소작전호 혹은 <노비세전법>의 대상자로서 거주·이전에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집의 거래는 집문서와 토지 문서를 가지고 직접 수결( 서명) 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전제도가 정년(20∼59세)에 달한 백성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해 주는 토지분급제도였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실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정전제도는 당나라의 균전제도를 이념적으로 모방하여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아직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한 신라의 실정으로 미루어보아 이 토지분급정책이 그다지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