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대 및 조선 시대에도 사회적 지배자인 귀족 및 양반층 혹은 실용 기술 및 행정실무의 집행자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나 피지배 신분층이었던 양인과 노비는 양반이나 하급지배신분층인 중간계층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고, 소작전호 혹은 <노비세전법>의 대상자로서 거주·이전에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집의 거래는 집문서와 토지 문서를 가지고 직접 수결( 서명) 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전제도가 정년(20∼59세)에 달한 백성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해 주는 토지분급제도였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실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정전제도는 당나라의 균전제도를 이념적으로 모방하여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아직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한 신라의 실정으로 미루어보아 이 토지분급정책이 그다지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