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개인저축연금액이 누락되었는데 나중에 환급대상이 되는지요?
누락된 은행ㆍ보험사에 입금한
개인연금저축금ㆍ연금보험금이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내년 환급신청시 그동안 누락된
연금저축 과 연금보험금을 환급신청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누락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과거 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