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근의 땅이 연도를 달리하여 판매시 세무서 판단기준은 어떤것일까요?
목장용지와 전 을 판매중입니다.
두땅다 인근이며 하나의 목적(개발행위를 통한 건축물 설치)으로 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두땅다 진행중입니다.
계약서는 같은날 썼고, 계약조건은
목장용지 계약시 10%지급, 개발행위허가시 90%잔금지급.
전 계약시 90%지급, 2024년1월 10% 잔금지급
입니다.
개발행위가 늦어지며 12월 초 목장용지의 잔금이 치뤄질예정인데, 전의 잔금도 1월 지급 되다보니
세무서에서 하나의 건으로 묶어 처리될수 있다고 하여 양도세를 같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은 두건이고 올해와 내년 양도세 감면을 각1억씩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