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소음 발생 사실을 전달하면, 견주가 부재중에 발생하는 문제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개입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경범죄(인근소란)로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