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서 스트레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윗집 개가 계속 짖어대서 스트레스 입니다.

요즘은 직접 올라가도 안된다는데 그럼 개 짖는 소음 을 계속 참아야 하는지요.

밤낮으로 짖어 대서 너무 힘듭니다.

관리실 에서도 어쩔수없다는 말만 합니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소송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끌어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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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후 수단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소음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음을 규정하는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층간소음의 근거법인 '소음·진동관리법'도 반려동물 소음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음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인인 반려동물 소음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 이웃집 개" 층견소음의 법적 대응요령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자료등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서 인근소란죄가 있어서 과태료 대상을 규정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세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기 보다는 올라가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리라면 윗집에 이와 관련한 처리 방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소유한 개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분은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