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