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모름
성별
수컷
나이 (개월)
모름
옆집 강아지가 12 시 부터 5 시까지 월 -일요일까지 소리를 짖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이 불가할정도로 고충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설득할시 보복행위라 생각할거같아 방문은 안드리고 쪽지를 대문앞에 남겼음에도 지속적으로 짖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개짖는소리때문에 제가 참고 피해를 봐야될까요 ? 혹시 법적으로 이웃주민 강아지로 인해서 고성방가로 신고는 안되는지요 ? 어떻게 해야 최고의방법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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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옆집 강아지의 지속적인 짖는 소리로 인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7호의 “심야에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음향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실제로 개 짖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예: 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30437). 최선의 방법으로는 먼저 개 짖는 소리의 시간, 빈도, 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녹음 및 소음측정)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지자체의 반려동물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소음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