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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뒷차가 박아서 차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앞차가 비상등을 키면서 차가 밀린다는걸 알리는거 같아서 저도 비상등을 키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 오면서 제차를 박았는데 그러면서 저희차가 밀리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결국은 뒷차가 100프로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할지 그냥 교통대금으로 받을지 고민인데 출근 할때 아버지랑 같이 출근해서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되서 굳이 차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대금이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그런 영수증이나 이용 내역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차 급보다 낮은 차로 배차를 해주는데 그것도 맞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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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며 별도 택시나 버스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를 할 경우 동급 차량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렌트를 할 때에는 최소한 동급의 배기량의 차량을 렌트받을 수 있으며 굳이 렌트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택시를 탔다는 영수증 등과 같이 대중 교통을 이용했다는 영수증이 없어도 사고난 차량의

    등급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힌 경우 성급하게 대인은 합의를 하지 말고 증상이 어떠한지 팔, 다리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정밀검사 ct, mri 등의 촬영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대금이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그런 영수증이나 이용 내역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용내역은 필요가 없고 실제수리기간에 상응하는 동종렌트비의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제 차 급보다 낮은 차로 배차를 해주는데 그것도 맞는 상황인가요?

    렌트카를 타신다면 동급차량으로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