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동차 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2019. 8. 7., 발령, 2019. 9. 1.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부여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