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신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올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잘모르거나, 일부러 신고를 안했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전입신고랑은 별개라서 따로 해야 하고,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도 다시 신고해야 하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직접 신고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기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한 초과 신고30일 초과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하면 좋은 점

    임차인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

    계약내용 자동 확정일자 부여 등기소 방문 없이 확정일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에 한해서는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순 지연, 미신고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시에는 과테료가 부과되는데요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원까지 물을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게되면 100만원도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