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전입신고랑은 별개라서 따로 해야 하고,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도 다시 신고해야 하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직접 신고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