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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두근대는다람쥐

가장두근대는다람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고하는데요..

저는 2023년에 9월에 월세계약을 했는데 저도 신고대상인가요?..

어떤분은 신고대상이긴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6월1일부터 계약하는 분이 신고를 안했을때 과태료를 무는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