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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곰108
은혜로운불곰10823.05.14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벌금 물잖아요?

전세, 월세 집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자영업자도 해야하나요?


뭔 말인지 잘모르겠고 어디에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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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 말씀 하신데로 고민인데 적은 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까지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안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주택 뿐만아니라 상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