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하면과태료내나요??
전월세 신고를 제때 안하면 과태료를 내나요?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가있다면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둘 중 한명만 해도 됩니다.
기간내 미신고시 과태료는 100만원이나 과태료는 계속해서 유예중입니다.
지금도 5월까지 유예이고 1년 더 연장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세나 월세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서가 완성되면 의무적으로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후에는 단순지연신고인 경우 2만원~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 가능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
따라서, 사용자가 거주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2025년 6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최대 100만 원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로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라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과티료 기준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입니다.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지역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여된것이 아닌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에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계약서 작성이후에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점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