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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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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안하면 과태료30만원이라는데

1.이제부터 전월세 신고안하면 과태료30만원이라는데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면 오른금액만큼 확정일자 신고 하러 동사무소가면(집주인과 간단히 계약서 작성)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해주나요?

2.이번에 재계약시 만일 보증금을 안올리고 그대로 할경우는 전월세 신고할필요없나요?

2년전 과태료없고 계도기간일때 깜박잊고 전월세 신고안했으면 보증금 그대로라도 이번에 해야되고 2년전에 전월세 신고했으면

전월세 신고할 필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하면 이는 과태료 부가 하도록 법이 규정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상환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그 동안 단순 지연신고와 고의 신고에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 되었던 문제를 개선 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분이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