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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붉은오이냉국

내일도붉은오이냉국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제가 오피스텔을 세를 내놓았는데 임차인이 6월부터 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무조건 신고해야된다고 알려주면서 전입신고는 하되 임대차계약신고는 안하고 5월중으로 계약을 하고싶다는데 1)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임대일 둘다 세금을 납부하는게 있는지 2) 만약 임대차계약신고를 안하면 임차인,임대인에게 과태료 말고 따로 안좋은게 있는지 3) 임대인이 소득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랑 관련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내용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2. 과태료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관련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