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제가 신고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 안하나요??
임대차 거래법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특약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재 안해도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혹시 임차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부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