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제가 신고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 안하나요??
임대차 거래법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특약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재 안해도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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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제가 신고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 안하나요??
임대차 거래법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특약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재 안해도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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