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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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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제가 신고하면 임대인은 별도로 신고 안하나요??

임대차 거래법에선 계약 후 30일 이내 임차인/임대인 모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특약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재 안해도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혹시 임차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부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