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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2.25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임대차계약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면 임대인은 안해도 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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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어느 한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중에 한명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임차인이 할 수 있겠금 합니다.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야가되는데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필요한것이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기에 대부분 임차인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일방이 임대차신고하면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들으신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으실때 임차인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신고내용이 문자로 갑니다.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셔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있기때문에 해당금액이상이면 필히 하시길바랍니다.


    신고유예기간이 2023년 5월31일까지 연기되었지만, 추후 더 유예연장되지않을수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임차인

    1인만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때 신고하는데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중개사무소의 말대로 임차인 분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하셔야 하며, 이때 임대인, 임차인 두 당사자중 한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신고차 주민센터 방문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임대인에게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음이 문자로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중에 한분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 이나 동사무소에 직접가셔서 신고 하시면되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한명만 하면 다른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어렵지 않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대부분의 부동산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차한 주택의 관할시와 구를 선택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