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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임대차 거래 신고는 보통 누가 하나요?

집 계약을 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세입자가 보통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안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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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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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

    추가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일방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해지나 변경 역시 신고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보통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인이 해주는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