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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27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이 있던데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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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3법중 하나로써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시함으로써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요건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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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주택 소재지와 면적 등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제출된 신고서가 검토되고 승인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 할때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명이 하면 되는데 주로 임차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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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전세, 월세 거주자)을 보호하기위해 2020년 7월 개정 상정되었던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3가지 개정안중 한 가지인데,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이때 확정일자도 수수료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이 있던데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임대차신고는 21.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즈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모든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일 계약서 지침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잔금일 전입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둥산 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거래신고 를 하므로써. 자료화를 할수있고 임대인들의 세금도 투명화 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