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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임대차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와 신고 확인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신고 의무가 생기잖아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신고했을 때 임차인이 확인하는 방법

반대로 임차인이 신고했을 때 임대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임차인은 하겠지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안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하겠지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안 했을 수도 있으니

서로가 확인이 가능해야 할 거 같아서...

확인이 가능하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이력이 남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