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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보증금 1000/50만원 월세 임대차계약을 6월12일에 하고 계약금은100,잔금900을 8월30일에 하는걸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신고하기로 한다고 되으면 임차인은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30일이내인 7월12일내에 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면 되나요?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걸로 아는데.아님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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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임대인의 임대차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명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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