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계약서 작성후 잔금 지급 전에 해도 되나요?
-임대인 정보도 임차인이 등록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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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도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신고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2023년 6월부터 유예 없이 부과 중이므로, 30일 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전이라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임대인의 정보도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완납한 날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