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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계약서 작성후 잔금 지급 전에 해도 되나요?

-임대인 정보도 임차인이 등록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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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도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신고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2023년 6월부터 유예 없이 부과 중이므로, 30일 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전이라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임대인의 정보도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완납한 날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