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자유로운땅돼지222
자유로운땅돼지22221.10.24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 까지 받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1.전.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따로 신고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다시 쓰지 않고 이미 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구두로 허락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3.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부동산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로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시다면 기존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임대차기간 만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라면 해당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혹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정정메뉴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된 계약서라면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예의상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