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지연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로써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6월부터는 실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실제 이번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인터넷 사용등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는 의제되며, 전월세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기 떄문에 별도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도에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며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25년 6월 1일부로 제도의 정식 시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상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세종시와 제주시가 포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도에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25년 6월 1일부터 제도의 정식 시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신고 제는 2021년 6월 1일 부 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6월 1일 부 터는 전 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저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 월세 신고 제 시행 시기를 했던 이유는 임대 사업자의 세금 탈세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 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을 체결하신 경우,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6월에 계도를 시작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5년 6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계약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보증금 6천만원이상 초과되거나 월세 30먼원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세입자나 소유주는 공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 동안은 여러 차레 홍보기간을 두어 시행을 미루어왓지만
2025년 6월1일부로 미신고자나 지연신고시 최고 30만원이며 허위신고시에는 촤대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었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025.06.0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갈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아 벌금 내는 일 없게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건 25년 6월 1일부터이며 미신고시 2만원~30만원 과태료, 거짓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며 신규 계약 전부 해당되며,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이며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경시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탈세 방지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 6. 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과태료부과 유예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된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증금 6천이나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갱신계약) 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를 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6월 1일 부터 신규계약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갱신의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변동이 없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해야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예되었다가 다시 2025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시작되었지만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25. 6. 1일부터 작성되는 계약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대상이지만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