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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격일 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휴일 없이 출근하는 1년미만 격일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달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가 1개가 아니고 달에 0.몇개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날도 쉬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차감 방식에 관한 해석이지 격일제 근무자라 하여 1개월 개근 시 소수점 자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설명이 타당하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격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달에 0점 몇 개로 쪼개서 발생시키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2)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근무일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격일근무자의 개근 판단 기준
    격일근무자는 회사와 계약한 근무표상 출근해야 할 날만 출근하면 그 달은 개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격일로 한 달에 1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 1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연차를 깎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 근무시간 9시간과 연차 관계
    하루 9시간 근무 여부도 연차 발생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 1일은 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연차 1일 사용 시 9시간 유급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5) 회사가 말하는 달에 0점 몇 개 논리에 대하여
    연차를 근무일수 비례로 나누는 방식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일수 산정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미만 연차는 월 1일 발생입니다.
    격일근무라서 연차를 쪼개는 것은 무효입니다.

    6) 격일근무자라도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다면 1개월당 연차 1일 발생
    근무일이 적다는 이유로 0점 몇 개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회사의 계산 방식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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