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격일 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휴일 없이 출근하는 1년미만 격일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달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가 1개가 아니고 달에 0.몇개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날도 쉬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차감 방식에 관한 해석이지 격일제 근무자라 하여 1개월 개근 시 소수점 자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설명이 타당하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격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달에 0점 몇 개로 쪼개서 발생시키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2)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근무일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여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격일근무자의 개근 판단 기준
격일근무자는 회사와 계약한 근무표상 출근해야 할 날만 출근하면 그 달은 개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격일로 한 달에 1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 1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연차를 깎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4) 근무시간 9시간과 연차 관계
하루 9시간 근무 여부도 연차 발생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 1일은 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연차 1일 사용 시 9시간 유급 처리되는 구조입니다.5) 회사가 말하는 달에 0점 몇 개 논리에 대하여
연차를 근무일수 비례로 나누는 방식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일수 산정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미만 연차는 월 1일 발생입니다.
격일근무라서 연차를 쪼개는 것은 무효입니다.6) 격일근무자라도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다면 1개월당 연차 1일 발생
근무일이 적다는 이유로 0점 몇 개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회사의 계산 방식은 잘못된 설명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