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단체구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사업때문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개인으로 할건지 단체로 할건지 확인해달라고 해서
종교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개인 면세사업자가 쓰는 98번으로 다른건 다 개인면세사업자와 동일한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부분에 대표자 성명 OOO(xx단체 대표) 라고 괄호부분만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해 봤지만 해당 부분은 신고자가 판단할 일이고 세무서에서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표자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또 이런 경우 참고 할 수 있는 법령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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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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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관련규정은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3항입니다.
관련규정을 요약하자면해당단체에의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있지 아니하나 이익이 분배되는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과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 단체의 대표자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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