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단체구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사업때문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개인으로 할건지 단체로 할건지 확인해달라고 해서
종교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개인 면세사업자가 쓰는 98번으로 다른건 다 개인면세사업자와 동일한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부분에 대표자 성명 OOO(xx단체 대표) 라고 괄호부분만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해 봤지만 해당 부분은 신고자가 판단할 일이고 세무서에서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대표자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또 이런 경우 참고 할 수 있는 법령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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