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간선도로변 50m, 보건소·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하며,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주고, 가구 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