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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원앙158
불같은원앙15821.05.05

안녕하세요. 폭로시 상호명과 실명언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A커플 2019년 6월 교제시작

“빠른”91년생 여자회원, 93년생 남자회원

여자가 다이어트와 pt를 받고싶다고 함 ( 남자가 헬스장과 A라는 pt트레이너를 소개시켜줬음 )

구산동 소재 헬스장을 같이 다니기 시작

(이름만 들으면 아는 헬스장, 김해에 몇개의 호점이 있음)

B커플 2019년 2월 교제시작

95년생 여자(데크직원)96년생 남자(트레이너B)

구산동 소재 헬스장 공식 커플

A커플 중 여자회원 3월 22일 일방적 이별통보 후 24일 이후 연락 단절

B커플 중 남자(트레이너B)3월 21일 일방적 이별통보 후 28일 완전 정리

서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존재와 얼굴을 아는 상태였고 이후 확인 결과 A커플 교제중, B커플 교제중 일때에 서로DM(인스타그램 메세지)으로 사적인 연락을 오랫동안 주고받으며 밥을 같이 먹은적 있음, 심지어 이별 통보 전 몇 주 전부터는 sns가 아닌 카톡까지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였음. 심지어 pt담당트레이너도 아니고 당연히 A커플 남자, B커플 여자는 전혀 몰랐던 상태


각자 일방적 이별 통보 후 91년생 여자회원과 96년생 남자 트레이너는 4월 18일(일) 정식으로 만나자고 함. 그 주 4월 23일(금) 제주도 여행을 같이 떠남.

이거뿐만 아니라 둘의 말에는 거짓투성인데 도대체 뭘 믿어야될지 모르겠음

현재 둘은 과정은 잊은채 헤어지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냐, 헤어진사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라며 당당하게나오는데 sns계정 모두 잠금, 대면하자고 해도 숨어다님 행동과 말이 너무나도 다름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인스타그램 개인계정이나 페이스북 공공페이지 제보시에 헬스장 상호명과 실명 언급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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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경우 구체적인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부부관계 등이 아닌 이상 이별 등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SNS에 사실관계 등을 공개 하여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 질무낮님이 헬스장 상호명과 실명을 언급하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