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각각 개념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이렇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일반적으로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애플코리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들의 종류별 특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서, 우리나라 회사 형태의 94%를 차지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을 발행하는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며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며 이러한 주주들은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유한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로서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종신임기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 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외부 투자 유치가 힘듭니다.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회사 방식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이나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모투자펀드나 벤처기업등에 어울리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다르게 출자한 구성원의 지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합자회사
법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궈을 무한책임사원이 가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고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하며, 상법상에는 회사에 속하게 되나 일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주로 가족 형태의 공동체 기반 회사가 많으며, 회사의 운영이 편리하며 모든 사원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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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회사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입니다.
2) 유한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비슷하지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한 자본금만큼의 책임을 지는 법인입니다.
4) 합작회사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5)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