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져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자랑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한다고 하던데 대상여부 확인을 어떻게 사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처를 모두 방문하여 확인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함으로 인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다음해
4월 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1년간의 금융소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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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1년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우편 등으로 알려주는 등 본인의 소득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국세청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대상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이자배당(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그 이자배당을 받으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이자 배당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십시요. 그 내역을 보고 거기에 적힌 금융소득 금액을 합하셔 2000만원이 넘어가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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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합산대상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또는 3월이 지난 후 홈택스 가셔서 금용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하셔서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